학회소개
The Society of Ewha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1976. 10. 25. 제정
1981. 10. 17. 개정
1996. 04. 13. 개정
1999. 04. 24. 개정
2002. 04. 20. 개정
2014. 04. 01. 개정
2015. 04. 01. 개정
2017. 02. 02. 개정
2019. 01. 08. 개정
2021. 01. 07. 개정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이화어문학회(The Society of Ewha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한국어문학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본회는 매년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기 연구 발표회를 개최한다.
2. 학회지 『이화어문논집』발간
학회지는 매년 4월 말일, 8월 말일, 12월 말일에 연간 3회 발행한다. (개정, 2017.02.02.)
3. 연구서 및 자료집 간행
4.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관계되는 사업
제4조 (종류 및 자격)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① 전국의 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본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 사람 2. 준회원: ①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중인 사람
② 국어국문학 관련 석사과정 중인 사람 3. 평생회원 : 정회원 중에서 내규로 정한 평생회원 회비를 납부한 자
4. 자료회원 : 개인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는 자료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그 자격은 5년 기간을 한 단위로 하고 그 내역은 내규로 정한다. 기관회원은 따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와 기타 출판물을 받는다.
제5조(권리와 의무)
1. 회원은 학회지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2. 정회원 및 명예회원은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단 이때에는 본회의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3.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 및 임원의 선출에 관한 투표권은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선출 시기 직전 회기 연도까지의 미납회비가 없는 정회원만이 갖는다.
4. 회원은 학술대회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5. 회원은 회비를 내야 한다.
제6조 (임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감사, 총무이사 각각 1명, 부회장, 재무이사, 섭외홍보이사, 정보이사, 지역이사, 출판편집이사, 연구이사, 간사 각각 약간 명 (개정, 2019.01.08.) (개정, 2021.01.07.)
제7조(선출)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8조(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의 경우는 단임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직무)
각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3. 감사는 회계연도 말에 회의 재정 및 업무 전반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총무이사는 일반 회무 및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5. 재무이사는 회의 기금을 관리하고 회비 징수 및 재무를 담당한다.
6. 출판편집이사는 학회지 및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을 담당한다.
7. 섭외홍보이사는 회의 섭외 업무를 담당한다.
8. 정보이사는 회의 홈페이지 및 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9. 연구이사는 학술 연구 및 발표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10. 간사는 여러 이사를 도와 일반 회무 및 제반 실무를 보조한다.
제10조(감사)
1. 선출: 정기총회에서 뽑으며, 후보자 가운데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1인)을 감사로 한다.
2.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임무: 회계, 학회 운영, 학회 사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서류로 제출한다.
제11조(기구)
본 학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출판편집이사, 섭외홍보이사, 정보이사로 구성하며,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한다.
2. 연구위원회: 전공별 연구이사들로 구성하며, 학술발표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한다.
3.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학회 간행물에 게재되는 원고의 편집 및 심사와 관련된 일을 한다.
4. 윤리위원회: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주관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2조 (구성)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재적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의결 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4.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사항
제15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은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고, 찬반이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6조(세입과 세출)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원의 후원금,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1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18조(재정의 의결)
본회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재정과 관련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부 칙(1976.10.25.)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1976.10.25.부터 시행된다.
부 칙(1981.10.17.)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1981.10.17.부터 시행된다.
부 칙(1996.04.13.)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1996.04.13.부터 시행된다.
부 칙(1999.04.24.)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1999.04.24.부터 시행된다.
부 칙(2002.04.20.)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2.04.20.부터 시행된다.
부 칙(2014.04.01.)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4.04.01.부터 시행된다.
부 칙(2015.04.01.)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5.04.01.부터 시행된다.
부 칙(2017.02.02.)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7.02.02.부터 시행된다.
부 칙(2019.01.08.)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9.01.08.부터 시행된다.
부 칙(2021.01.07.)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1.01.07.부터 시행된다.